조합장선거문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정책·지지 호소를 전하는 조합장선거문자 발송 규정과 실전 가이드를 총정리했습니다.

한줄설명

조합장선거문자는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등에 따라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홍보·지지 호소·투표 독려를 하는 문자로, 공직선거법과 유사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소개

조합장선거문자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동안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정책·공약·지지 호소를 전하는 문자입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조합원 대상으로만 발송 가능하며, 횟수 제한·비용 부담·필수 표시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선거운동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을 준용하거나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료 발송 횟수는 조합별·선거규모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후보자 1인당 5~10회 수준이며 초과 시 후보자 본인 비용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모든 조합장선거문자에는 (선거홍보) 또는 (선거운동) 표시와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필수로 포함해야 하며, 발신번호는 후보자 본인 명의로 사전등록되어야 합니다.

띵톡은 조합장선거문자 발송을 위한 발신번호 사전등록·080 자동 삽입·선거용 템플릿·횟수 관리·통계 기능을 지원해 조합장 선거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선거문자 발송 시 반드시 해당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확인하세요.

조합장선거문자

조합장선거문자 주요 규정

  • 발송 가능 기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조합별 상이)
  • 무료 발송 횟수: 후보자 1인당 5~10회 (조합·선거규모별 상이)
  • 초과 발송: 후보자 본인 비용 부담 (건당 요금 발생)
  • 필수 표시: (선거홍보) 또는 (선거운동) 문구 +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
  • 금지 행위: 새벽·늦은 밤 발송, 조합원 외 발송, 허위·비방·악의적 내용
  • 위반 시 처벌: 벌금·징역 또는 당선 무효 (조합법 + 공직선거법 준용)

상황별 발송 전략 / 포인트

  • 무료 횟수를 전략적으로 분산 (정책 소개·지지 호소·투표 독려)
  • 발송 시간은 평일 09~20시, 주말 10~18시로 제한
  • 조합원 명부(주소록)만 사용, 외부 무작위 발송 절대 금지
  • 발신번호는 후보자 본인 명의로 사전등록 필수
  • 내용은 정책·공약·지역 현안 중심, 상대 비방·허위사실 금지
  • 발송 전 조합 선관위 지침 및 플랫폼 준수 여부 재확인

활용 예시

  • (선거홍보) 홍길동 후보입니다. 저는 조합원님들의 소득 증대와 조합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3월 15일 투표로 우리 조합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
  • (선거홍보) 투표 D-7 OOO농협 조합장 선거 홍길동 후보 지지 호소드립니다. 투표일: 3월 15일(일) 투표소: 각 조합 지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
  • (선거홍보) 홍길동 후보입니다. 조합원님들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투표로 더 나은 조합을 만들어갑시다!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조합장선거문자 무료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1: 조합장선거문자 무료 횟수는 조합별·선거규모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후보자 1인당 5~10회 수준입니다. 초과 시 후보자 본인 비용으로 발송해야 하며, 정확한 횟수는 해당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세요. 띵톡은 조합별 횟수 자동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 Q2: 조합장선거문자 발송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A2: (선거홍보) 표시 필수, 080 수신거부 번호 기재, 조합원 외 발송 금지, 새벽·늦은 밤 발송 금지, 허위·비방·악의적 내용 금지입니다. 위반 시 조합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징역·당선 무효 등의 중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조합 선관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