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홍보문자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후보홍보문자의 발송 기준·횟수 제한·필수 표시·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한줄설명

후보홍보문자는 후보자·정당이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에게 정책·공약·지지 호소·투표 독려 등을 전하는 문자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횟수·비용·내용이 철저히 제한됩니다.

소개

후보홍보문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의3(전자적 자동송신) 및 제82조의6(선거운동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에 따라 규제되는 대표적인 선거운동 수단입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무제한 발송이 아닌 엄격한 횟수 제한과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후보자 1인당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총 8회(국회의원·지방선거 기준) 무료 발송이 가능하며, 초과 시 후보자 본인 비용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모든 후보홍보문자에는 (선거홍보) 또는 (선거운동) 표시와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필수로 포함해야 하며, 발신번호는 후보자 본인 명의로 사전등록되어야 합니다.

띵톡은 후보홍보문자 발송을 위한 발신번호 사전등록·080 자동 삽입·선거용 템플릿·횟수 관리·통계 기능을 지원해 선거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홍보문자 발송 시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과 플랫폼 규정을 준수하세요.

후보홍보문자

후보홍보문자 주요 규정

  • 발송 가능 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무료 발송 횟수: 후보자 1인당 총 8회 (대통령·교육감 등은 별도 기준)
  • 초과 발송: 후보자 본인 비용 부담 (건당 요금 발생)
  • 필수 표시: (선거홍보) 또는 (선거운동) 문구 +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
  • 금지 행위: 새벽·늦은 밤 발송, 수신 동의 없는 발송, 허위·비방·악의적 내용
  •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상황별 발송 전략 / 포인트

  • 무료 8회를 전략적으로 분산해 정책 소개·지지 호소·투표 독려에 집중하세요.
  • 발송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로 제한하세요.
  • 080 번호와 수신거부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 발신번호는 후보자 본인 명의로 사전등록 필수입니다.
  • 내용은 정책·공약·지역 현안 중심으로, 상대 비방·허위사실 절대 금지
  • 발송 전 선관위 지침 및 플랫폼 준수 여부 재확인하세요.

활용 예시

  • (선거홍보) 홍길동 후보입니다. 저는 지역 교육·복지·교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6월 1일 투표로 우리 동네를 바꿔봅시다!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
  • (선거홍보) 투표 D-7 OOO지역구 홍길동 후보 지지 호소드립니다. 사전투표: 5월 27~28일 / 본투표: 6월 1일 투표소 확인: [링크]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
  • (선거홍보) 홍길동 후보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버스 운영 소식 전해드립니다. 투표로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갑시다!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

자주 묻는 질문 Q&A

  • Q1: 후보홍보문자 무료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1: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1인당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총 8회 무료 발송이 가능합니다. 초과 시 후보자 본인 비용으로 발송해야 하며, 정당은 별도 횟수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나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세요.

  • Q2: 후보홍보문자 발송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A2: (선거홍보) 표시 필수, 080 수신거부 번호 기재, 새벽·늦은 밤 발송 금지, 수신 동의 없는 발송 금지, 허위·비방·악의적 내용 금지입니다. 위반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징역·당선 무효 등의 중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선관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세요.